국민연금 주식대여 사업, 6월 국회서 금지될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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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대여 사업, 6월 국회서 금지될까 '주목'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6.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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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공매도 폐단 줄어드는 효과있을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국민연금공단 ⓒ 뉴시스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 사업을 금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동법이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할 수 있을지 재계와 개미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식대여 사업이란 보유 주식을 일반 기업,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남기는 것을 말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통해 지난 2012~2014년 간 268억 원의 대여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문제는 공단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주체가 대부분 기관투자가들이라는 데에 있다.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빌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 '공매도'다. 공매도는 대여한 주식을 주가가 높을 때 팔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되사서 갚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공매도가 활성화되면 기관투자자들은 재매수에 의한 '매도 차익'으로 고수익을 얻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된 주식을 갖고 있다가 주가하락으로 인해 낭패를 보게 된다.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연금을 운용해 그 수익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되레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기관투자자들을 배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는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 사업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공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국민이 납부한 연금이 오히려 국민들의 재산을 날려버리는데 사용되고 있다"며 "공적자본을 국민 의사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매도의 폐단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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