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대출광고 사라진다…방영시간 제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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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대출광고 사라진다…방영시간 제한 도입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6.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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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올 하반기부터 TV에서 대출광고의 방영시간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금리 대출 광고의 TV방영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토·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출 광고를 내보낼 수 없게 된다.

기본적으로 대부업체의 광고가 제한된다. 허용된 시간 외에 광고를 내보내면 '불법 광고'에 해당돼 제재를 받을수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당장 규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다만 "자율규제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붙여 '알아서 규제하라'는 경고를 남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TV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저축은행 6개사인데 주로 대부업계열이지만 법 취지는 기본적으로 저축은행 전체를 포함한다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광고는 모두 규제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광고 횟수나 표현은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방송금지 시간대만 피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반복해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는 의미다. 광고에 나오는 표현들도 허위·과장이 아니라면 별도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횟수규제보다 일단 시간대 규제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허위과장에 대한 판단도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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