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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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6.16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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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입법 기관과 대결
잡음 끊이지 않는 靑, 거부권 행사하면 '파장'커질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 법률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난달 29일,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에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수정·변경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 박근혜 대통령 ⓒ 뉴시스
"한 글자 고쳤던데…" 거부권 가능성 시사한 靑
 
정의화發 '국회법 개정안'이 15일 청와대로 이송됐다. 청와대는 '한 글자'만 바뀌었을 뿐,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한 글자 고쳤다. 그렇다고 우리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거부권을 시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의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게 없다. 거부권의 행사 시기나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언급했다.
 
민 대변인이 언급한 '청와대 입장'은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한 것을 뜻한다.
 
박 대통령은 "위헌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다면 15일 이내 이의서를 다시 국회로 보낼 수 있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로 보낸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된 사안이다. 만일 청와대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입법부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청와대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해 국회로 다시 보내면, 의원들은 법안 의결 과정을 거친다. 만약 국회의원  중 2/3가 찬성할 경우 청와대의 거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로 확정된다. 이미 국회법 개정안은 211명의 의원의 '찬성표'가 있었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관철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요구'에서 '요청'으로 바꾼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양환 변호사는 1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행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에 따라서 집행해야 한다"며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큰 틀은 국회에서 만들어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구조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한다"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하부법령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이것이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법학자들에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6%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국회와 청와대 마찰 불가피…떨어지는 朴 지지율
 
또한 메르스 사태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
 
특히 당-청 지지율은 역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36.5%를 기록한 반면, 박 대통령은 34.6%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의 경우, 2주만에 10%p가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메르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 국민 불안은 커지고 있는 상황.
 
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새누리당 단독 채택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청와대가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까지 거부한다면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대통령이 적정 수준에서 국회와 타협을 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현재 메르스 사타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채택등 논란에 휩싸였는데 국회법 개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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