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자기부담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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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자기부담금 지급해야”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6.16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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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의 잘못된 지시로 보험사들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를 지급해야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하면서 실손 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포함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2010년 이후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라는 지침을 보험사에 보냈다.

이에 보험사는 금감원 지침에 따라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했다.

금소연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감원이 약관에 지급 명시된 내용을 보험사 편을 들어 ‘부지급’ 지시를 내렸다가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보험사가 잘 지급해오던 것을 금감원이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우습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다시 지급하라고 보도자료를 내보내면서 금감원의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자기부담금을 받지 못한 중복 가입자에 대해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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