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보유출 카드사 재판 표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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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보유출 카드사 재판 표류중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6.22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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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1억여 건의 대규모 고객정보를 유출한 KB국민·롯데·NH농협 등 신용카드 3사에 대한 재판이 증거 미비를 이유로 1년 6개월 동안 단 한차례도 열리지 못한 채 표류중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드 3사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7월 1일 열린다.

하지만 공판준비기일도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하는 재판준비 절차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고의로 지연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카드사들은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받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소송을 위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 내용을 캡쳐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내야 한다.

그런데 소송 참여자가 수만 명에 이르고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등이 있어 증거제출이 지연됐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임을 완료하는데만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 마저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5월 27일로 공판준비기일로 정한 뒤 카드 3사측에서 "변호인 일부가 기일에 임박해 선임됐다"며 연기신청을 해 미뤄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시간끌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정보유출 사건 발생 당시 카드사들은 카드정보 유출 고객 수가 KB국민카드 4320만 명, NH농협카드 2165만 명, 롯데카드 1760만 명 등 총 8245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 당사자에게 유출 내역을 일일히 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진행중인 소송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경과를 계속 지켜보며 필요할 경우 대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정보유출 피해자 소송 과정을 꾸준히 모니터일 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감독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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