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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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7.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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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민원건수를 기초로 금융회사를 평가하는 지금의 ‘민원발생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선진 방식의 새 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제도는 민원건수를 위주로 금융사를 평가해 금융회사 줄세우기, 악성민원 유발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에게 금융사 선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제도인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방식은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으로 나눠 금융회사를 평가한다. 계량항목은 민원과 소송건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비계량항목은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과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지를 5가지 항목을 통해 살펴본다.

금감원은 총 10개 항목을 양호, 보통, 미흡 등 3등급으로 평가하고 지금처럼 1~5등급의 종합등급은 매기지 않는다. 또 원칙적으로 연 1회 평가하되 민원 발생이 잦은 금융사는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세부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 첫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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