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시장질서 확립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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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시장질서 확립 방안 마련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6.25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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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 근로자 보호…판매사 운영수익률 비교공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이 도산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대로 퇴직연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모든 판매사의 운영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공시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2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 4분기 중으로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세기업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도산하면 금융사에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가입자에게 청구방법을 안내하지 않아 적립금을 미지급 상태로 내버려두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근 금감원이 4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미지급 금액은 100억 원 수준에 달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상품을 파는 49개 금융사에 기업의 도산 여부를 파악하게 해 미지급 적립금이 있으면 가입자에게 청구절차를 안내하고 조속히 지급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4분기 중으로 금융회사별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한다.

또 퇴직연금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퇴직연금 표준약관’도 만든다.

이밖에 매년 급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내 퇴직연금 전담 검사조직도 꾸린다.

퇴직연금 가입을 대가로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3만원이 넘는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기준도 현실에 맞게 손질하기로 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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