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굴뚝 사람' 차광호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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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굴뚝 사람' 차광호 석방하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7.09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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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지난 8일 늦은 7시께 408일의 굴뚝농성을 마치고 땅을 밟은 스타케미칼 노동자 차광호 씨를 경찰이 체포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즉각 석방하라"고 내세웠다.

민주노총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스타케미칼 공장 굴뚝 45m 고공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차광호 동지가 408일 만에 땅에 내려왔다. 그러나 경찰은 당장 그를 체포하겠다고 달려들었다"며 "당장 차광호 동지를 석방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인도적 처사다. 게다가 인멸할 증거로 도주할 이유도 없는 당당한 그다. 긴급체포할 이유도 없다. 병원 검진은 받을 수 있었지만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칠곡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라며 "명백한 과잉대응으로, 공안탄압 혐의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투쟁은 노동자의 권리다. 이를 적대시하는 정권은 정치탄압, 노동탄압 집단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박근혜 정권의 패악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노동자를 잡아가둘 자격은 더욱 없다. 당장 차광호 동지를 석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타케미칼은 지난해 폐업하면서 차광호 씨 등 자발적 퇴사를 거부한 29명을 해고했다. 이에 차 씨는 그해 5월 27일 공장 앞 45m 굴뚝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스타케미칼 대주주 (주)스타플렉스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해고자 전원 고용 보장', '노동조합 승계' 등에 합의했고, 이에 차 씨는 지난 8일 408일 만에 땅을 밟았다.

경찰은 굴뚝에서 내려온 차 씨를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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