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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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7.22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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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내년부터 빚을 내서 집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담보가치보다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1100조 원대로 불어난 가계부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22일 내놨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방식이 담보위주에서 대출자의 상환 능력 위주로 전환된다.

정부는 금융회사들이 상환능혁을 보다 정교하게 심사할 수 있게 객관성 있는 소득자료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소득증빙 자료가 중요한 심사자료로 활용된다.

관행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적립식 예·적금액, 매출액 등의 '신고소득자료'는 참고자료로 사용하지 않거나 영업점 심사에서 본부심사를 거치게 되는 등 검토 단계가 높아지게 된다.

▲ 금융정책 당국은 22일 1100조 원대에 이르는 가계 대출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내놨다. ⓒ뉴시스

별도 소득자료 확인 없이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활용하는 불합리한 대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4인 기준 최저생계비를 활용해 연소득을 2000만 원으로 추정하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을 예회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상환 부담이 높은 대출은 분할상환을 유도해 과도한 대출을 막기로 했다.

신규 주택대출을 취급할 때 소득수준이나 주택가격에 비해 대출금액이 큰 경우 일정수준 초과분에 대해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에는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지만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대출로 전환시에는 분할상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황비율(DTI) 등을 그대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금리가 오를 경우 상환부담액이 커지는 효과를 반영해 대출한도가 낮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택대출을 받을 때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상환능력을 들여다보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중심의 TF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산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자율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며 "상환구조와 금리정보 집중은 하반기 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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