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푸드’ 등 편의점에 유통기한 변조 삼각김밥 납품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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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푸드’ 등 편의점에 유통기한 변조 삼각김밥 납품 ‘덜미’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07.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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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찬푸드와 국제푸드, (주)엠푸드시스템, 웰푸드, (주)청와F&B 등 5곳이 유통기한을 변조한 삼각김밥 등을 편의점과 휴게소에 납품하다가 보건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금액으로 8억6000만원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편의점, 학교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식품제조‧가공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도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찬푸드(서울 금천구 소재)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23개 품목을 유통기한 변조하여 편의점, 수도권 소재 대학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했다.

시가 4억9000만원 상당이 이른다.

찬푸드는 유통기한이 제조시간으로부터 36~48시간인 삼각김밥 등을 실제로는 당일 오후 8시에 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오전 1시에 제조한 것처럼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국제푸드(서울 동대문구 소재)와 (주)엠푸드시스템(서울 동대문구 소재), 웰푸드(경기 남양주시 소재), (주)청와F&B(서울 마포구 소재) 등 4개 제조업체도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3~9시간 연장해 편의점, 대학매점 등에 납품했다.

시가 3억7000만원 상당이다.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르면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 할 수 없다.

(주)시루(충북 영동군 소재)는 떡류 제품을 제조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주)시루는 ‘식품 등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식품위생법 제10조를 위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에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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