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대리운전자 사고 시 차량주인 차보험으로 보상
스크롤 이동 상태바
무보험 대리운전자 사고 시 차량주인 차보험으로 보상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8.10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10일 밝혔다.

대리운전은 하루 평균 47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됐지만, 관련 보험 서비스 개발은 부족한 탓에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들의 보험 관련 애로사항도 해결하자는 게 이번 개선안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도 차주가 이미 가입해 놓은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운전자 한정 특약'을 연말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국내 대다수 운전자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운전자 범위를 본인으로 제한하는 운전자 한정 특약을 이용한다.

문제는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한 차주가 대리운전을 맡겼을때,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차주가 개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차주가 개인비용으로 피해 금액을 배상해주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차주가 가입해 둔 운전자 보험의 보험사가 먼저 피해 금액을 보상하고 이후 보험사가 대리운전업체에 보상 금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했다.

진 국장은 다만 "공식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다가 발생한 사고는 차주가 개인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