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총투표 수 236명 가운데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박기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엄격히 다스리지 못해 벌어진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며 혐의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소용이 없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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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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