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지난 7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공장장 등 13명이 기소됐다.
8일 울산지검 공안부는 공장장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협력업체 현장소장 B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폭발한 폐수 집수조 안의 가스를 관리하지 않거나 가스 측정 등의 안전점검 없이 하도급 업체에 용접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검찰은 폴리염화비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인화성 물질이 폐수에 포함되면서 인화성 가스가 집수조에 축적됐고, 이 상태에서 용접을 하다가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 7월 발생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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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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