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다시 한 번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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