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3.8배 증가…˝고용노동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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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 3.8배 증가…˝고용노동부 대책 마련해야˝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9.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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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산업 재해 미보고 적발건수가 2014년 726건으로 전년 대비 3.8배 증가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 재해가 발생해도 감독관청에 보고하지 않는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는 2013년 192건에서 2014년 726건으로 3.8배 증가했다.
 
적발 경위별로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 5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건강보험 처리하면, 건강보험 입장에서 부당이득금이 된다. 
 
재해자의 산재처리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건이 96건 이었다. 
 
사업장 감독 중에 적발된 48건과 산재은폐신고센터 접수 32건, 자진신고 16건, 119 구급대 신고 자료를 통한 적발이 3건이었다.
 
이석현 위원은 "지난 7월 청주의 화장품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지게차에 치인 사고가 있었을 때, 출동중인 119 구급차를 회사가 돌려보낸 것도 산재사고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는가"라며 "고용노동부는 산재를 은폐하는 유인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현행 1천만원인 과태료 상향,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등 산재은폐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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