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저축은행 10곳 중 4곳 불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저축은행 10곳 중 4곳 불과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9.11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도입한 곳이 저축은행이 10곳 중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79개 저축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용내규에 도입한 곳은 고작 33개(41.8%)불과했다.

특히 2013년~2015년 8월 사이 금리인하요구 자체가 없었던 저축은행도 24개(30.4%)나 됐다.

금리인하요구는 2013년~2015년 8월 기간동안 5891건, 총 1조7357억8400만 원에 이른다. 실제로 인하된 대출 건도 4476건(76%)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해 저축은행에 지도공문 발송 등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내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영업점에서 이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어 차주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며 저축은행과 금감원에 강화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과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