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골당 불공정 행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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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골당 불공정 행위 시정
  • 사회팀
  • 승인 2010.06.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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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시 사용료 관리비 환불 가능...사용권 양도금지조항도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납골당 일부 불공정 약관에 대해 삭제조치를 내렸다.
 
28일 공정위는 12개 민간사업자와 10개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22개 납골당 사용계약서중 '계약해지시 사용료 관리비 환불불가 조항'과 '납골당 사용권 양도금지조항' 등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 공정위가 전국 22개 납골당 사용계약서중 '계약해지시 사용료 관리비 환불불가 조항'과 '납골당 사용권 양도금지조항'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     ©시사오늘

공정위에 따르면 납골당 사용료는 납골당 분양가로,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시 사업자에게 일시불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통상 200만~4000만원까지 들어간다.
 
또 관리비는 연간 5만~15만원 수준으로 5년에서 10년 단위로 선납하는 게 현재까지의 관행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권리는 강화하지만 법률상 인정되는 소비자 권리는 제한한다"며 약관상 무효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두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현 납골당 이용계약 약관에는 중도에 소비자가 해지하더라도 사업자가 받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사용료 및 관리비의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등 고객에겐 부당하게 작용한다며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실 등을 감안해 일정기간에 한해 사용료와 관리비를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환불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납골당 사용권의 양도 양수를 금지하는 약관도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약관법상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162개 납골당 중 2만기 이상의 납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라며 "시정조치대상인 12개 민간납골당업체가 불공정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위는 서울시 등 지자체 운영 납골당의 이용약관은 자치법규 형태로 돼 있어 시정명령 대상으로는 부적절해 이들에게는 자진 시정해 줄 것을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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