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희롱'한 한국공항공사 팀장에 '대통령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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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희롱'한 한국공항공사 팀장에 '대통령 표창'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09.2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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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패션 좋으니 사진 찍어 보내라"면서 자신의 상반신 사진 보내기도, 그러나 고작 3개월 정직
2013년 7월부터 2014년 5월30일까지 성희롱…성희롱 기간 중인 2013년 12월13일에 대통령 표창
▲ 한국공항공사 로고. ⓒ인터넷 커뮤니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A팀장이 같은 소속팀에서 근무하던 인턴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수차례 하다가 결국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고작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특히 A팀장은 성희롱 기간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 A팀장은 지난 2013년 7월 31일부터 2014년 5월 30일까지 같은 소속팀에서 근무했던 어린 인턴여직원에게 수차례 불쾌감과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성희롱 했다.

A팀장은 2014년 11월, 퇴근 무렵 여성인턴에게 카톡으로 “오늘 패션 좋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고, 그 인턴 여직원이 상반신만 카톡으로 보내주자 재차 몸 전체가 다 나오게 찍어서 보내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인턴 여직원이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꺼질 것 같다”고 하자, “집에 가서 전신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까지 했다.

그러면서 A팀장이 자신의 상반신을 셀카로 찍어 인턴 여직원에게 전송해 그 인턴직원이 불쾌감과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2013년 7월부터 근무했던 인턴 여직원에게 평소 캐주얼하게 입고 출퇴근하다 어느 날 정장을 입고 출근했더니 “어른이 다 됐다”고 하면서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 적도 있었다. 해당 인턴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 2012년 12월부터 3개월 정도 근무했던 다른 인턴 여직원에게는 소속팀 사무실 옆 공간에서 둘이 사진을 찍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진을 같인 찍은 사실도 있었다.

A팀장은 결국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사유로 지난 6월 18일자로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놀라운 사실은 징계를 받은 A팀장은 2013년 12월 13일에 ‘2014년 교통문화발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불과 1년 6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우수사원 표창을 받은 직원이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

강동원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보면 공기업에서 벌어진 황당하기 그지없는 엉터리 표창상신 행태이며,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기관장으로 있는 공기업에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직원이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기관운영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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