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앞으로 햄류에도 열량, 탄수화물(당류),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1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존 포장지 재고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2017년부터 모든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햄류는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에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아황산류(SO2로 잔류량 10㎎/㎏ 이상 시)등 6종을 추가해 총 18종으로 확대했다.
알레르기 표시란도 별도로 만들어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축산물의 영양과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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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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