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햄이나 소시지의 고기함량 표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당국의 원재료 함량 표시 규정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달 28일 자원봉사 모니터단이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농협목우촌, 동원, 롯데푸드, 사조대림, CJ제일제당 등의 햄, 소시지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 제품 51개를 조사한 결과 약 30%인 15개만 고기함량이 표기돼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동원F&B의 경우 8개 제품 중 고기함량 표기가 단 한개도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기함량이 표기된 제품은 △농협목우촌이 8개 중 3개, △롯데푸드는 13개 중 7개, △사조대림은 7개 중 1개, △CJ제일제당은 15개 중 4개에 해당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식약처 고시에서 햄, 소시지 원재료 함량 표시를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일이 빈번히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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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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