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하면 ‘보상’, 안하면 ‘나몰라라’…‘갑질’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 법정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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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하면 ‘보상’, 안하면 ‘나몰라라’…‘갑질’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 법정선다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09.24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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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대표와 로그기록 삭제한 퍼펙트정보기술 대표, 증거인멸죄·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 고발
▲ 민병두 의원과 남양유업 대책위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와 팜스21 프로그램을 삭제한 퍼펙트정보기술 주식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밀어내기 갑질’ 횡포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의 이원구 대표가 1300억원짜리 밀어내기 증거가 담겨 있는 로그기록을 삭제한 의혹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칭)‘남양유업 대리점 피해 대책위원회’(대책위)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 대표와 팜스21 프로그램을 삭제한 퍼펙트정보기술 주식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책위를 준비하고 있는 장성환, 김종섭, 안희대, 김대형, 이송영 등 대리점 점주 5명이 함께한다.

민병두 의원은 “남양유업의 로그기록 삭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과 대책위가 이원구 대표에게 적용한 내용은 △증거인멸죄 △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이다.

남양유업의 부탁을 받고 팜스21 프로그램을 삭제한 프로그램 업체인 퍼펙트정보기술 주식회사 김 모 대표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고발키로 했다.

민 의원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관련, 공정위의 과징금 소송, 그리고 피해 대리점 점주들이 받아야 할 민사소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밀어내기에 대한 증거 자료이다”며 “그것은 바로 ‘로그 기록’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남양유업은 과징금 소송과 민사소송을 회피하기 위해서 ‘로그 기록’을 3차례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삭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과 대책위에 따르면 2009년 6월에 주문내역을 ‘화면’에서 사라지게 발주시스템을 변경한다. 이는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언급됐다. 이때까지는 ‘화면’에서만 사라졌다. 이후 남양유업은 2014년 7월에는 발주기록이 남아있는 ‘로그 기록’ 자체를 삭제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복구’는 가능했다.

그러나 다시 2015년 3월 대리점 점주들의 PC에 대해서 로그기록의 복구 자체도 안 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그 결과 지금은 2013년 이전에 있었던 ‘밀어내기 입증 자료’를 볼 수 없게 됐다.

여기에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에 대한 형평성 없는 피해보상도 문제가 됐다. 투쟁을 벌인 점주들에게는 피해보상을 해준 반면 그렇지 않은 점주들에게는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이다.

남양유업 대리점 점주는 약 1800명이다. 2013년 5월 남양유업 사태 이후, 약 106개의 점주들은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 협의회’(남대협)를 결성해 회사와 본격적인 투쟁을 했다.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오랜 협상 끝에 2014년 5월경에 밀어내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

남양유업 본사측은 2013년 5월 남양유업 사태가 터진 이후에, 나머지 1700여개의 대리점 점주들에게는 ‘남대협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점주들을 설득했다. 그 대신 점주들에게 약간의 홍보판촉비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남양유업 측은 2014년 5월경에 투쟁을 했던 106개 남양유업 대리점 점주들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의 피해보상을 해줬다.

나머지 1700개 대리점 점주들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민 의원과 대책위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는 모든 대리점 점주들에게 이뤄진 것”이라면서 “투쟁을 한 대리점에게는 피해보상을 해주고, 투쟁을 하지 않은 대리점은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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