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남양유업(프렌치카페)과 매일유업(카페라떼)이 커피값 담합으로 함께 부당이익을 취했지만 과징금은 남양유업에게만 부과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74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2005년부터 원부자재 가격 등 제조원가가 오르자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2007년 1월부터 공동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프렌치카페'와 '카페라떼' 등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 기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키로 합의하고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매일유업은 2007년 3월에, 남양유업은 7월에 각각 가격을 인상했다.
이 둘은 함께 가격 담합을 했지만 남양유업만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유는 매일유업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적절히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것.
리니언시 제도는 '제재 감면'이라는 당근을 통해 기업들의 담합 행위 자수를 유도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됐다.
매일유업은 업체들과의 담합을 통해 이익을 챙긴 뒤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자 자진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매일유업이 이런 식으로 이익을 취한 건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매일유업은 2010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 137억5800만 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12월 매일유업은 남양유업, 한국야쿠르트,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우윳값을 담합한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1억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자진신고를 통해 면제받은 바 있다.
또 2011년 2월에는 정식품, 삼육식품과의 두윳값 담합이 불거지면서 1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이 역시 공정위에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전액이 면제됐다.
같은 해 7월과 8월에도 컵커피와 치즈가격 담합 혐의로 매일유업은 각각 54억 원, 34억64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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