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령자 금융거래 유의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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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령자 금융거래 유의점 안내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10.0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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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고령자 금융사기 및 민원현황ⓒ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고령자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비롯해 금융사기와 금융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1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1대1 맞춤형 금융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서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경력 5년 이상의 금융전문가 2명이 고령자 맞춤형 노후 자금, 은퇴 등과 관련한 재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자 우대상품도 소개했다. 은행에서는 0.1%포인트에서 최대 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송금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 한화 등 8개 보험사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일정요건 충족시 보험료를 5% 할인한다.

또 동부, 메리츠화재 등 11개 보험사는 작년 8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연령을 만 75세까지 확대하고, 보험료는 보다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금감원에 접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의 금융사기 비중은 피싱사기(건수기준)가 16.8%, 대출사기가 10.5%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무작위로 발송되는 투자권유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은 무시하고, 타인에게는 절대 개인정보와 통장 등을 넘겨주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 지인 등이 문자메시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임을 확인 후 송금하고 문자메시지에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나 앱 설치 링크 등이 있을 경우 절대 클릭 및 설치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 상품 가입시 보험료와 보장범위를 따져보고, 갱신형 상품이 경우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투자상품 가입할 땐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좌 관련 정보나 증권카드 등은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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