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통영함 납품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미국 군수업체 H사의 산체고정음파탐지기 성능이 기준 미달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장비를 구매해 총 38억 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장비 평가 당시 입찰 업체가 정해진 기간 내 추가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황 전 총장이 성능 미달 사실을 알고도 허위 보고서를 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