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황기철 전 해군총장, 무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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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비리' 황기철 전 해군총장, 무죄 선고 받아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10.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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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통영함 납품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미국 군수업체 H사의 산체고정음파탐지기 성능이 기준 미달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장비를 구매해 총 38억 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장비 평가 당시 입찰 업체가 정해진 기간 내 추가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황 전 총장이 성능 미달 사실을 알고도 허위 보고서를 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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