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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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 불복 '상고'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10.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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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검찰은 배임·횡령·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5) 전 STX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것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강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843억원의 배임 혐의, 회사 자금 557억원 횡령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000억원의 사기대출 및 1조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부정발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에서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사기 등의 혐의를 벗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강 전 회장은 항소심 선고 후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도와준 많은 이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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