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갑질? “ 대구CC, 회칙 고지도 않고 재산권 행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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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갑질? “ 대구CC, 회칙 고지도 않고 재산권 행사 방해”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10.22 15:5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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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C 회칙, 퇴회 시 골프회원권 10년 거치 후 원금 반환 vs “재산권 행사 및 향유 제한”
해외회원권 소유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고객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했다…약관법 위배”
“회칙 얘기 전혀 없었다” vs “해외회원권 양도 제한 회칙은 클럽 개장시부터 운영”…편지 진실공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해외회원권 소유자가 대구CC 대표에게 편지를 통해 "회칙 고지를 안했다"고 주장하자(왼쪽) 대구CC 대표는 "개장시부터 회칙을 운영했다"고 반박하며(오른쪽) 편지를 통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시사오늘

40여 년 전 골프 해외회원권의 양도․양수를 둘러싸고 회원 측과 대립하고 있는 경산개발주식회사가 경영하는 대구컨트리클럽(대구CC)이 약관법도 위배하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본지 10월6일자 보도)

A 씨가 최근 <시사오늘>에 또 다시 제보를 통해 “대구CC의 회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회원권의 경우 양도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알리지도 않고, 고객의 권익도 보호하지 않은 것도 약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구CC의 회칙 제3장 제10조(입회금)는 ‘입회금은 회원자격의 보증금으로서 퇴회하고자 할 때는 입회금을 10년간 거치 한 후에 한하여 청구에 따라 원금을 반환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15조에는 '해외회원은 동일한 국가의 해외거주자에 한하여 양도, 양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A 씨는 “이같은 대구CC의 회칙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고객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해 공정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회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회원권의 양도를 금지함으로써 회원권의 시세에 상당하는 재산권의 행사 및 향유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회금의 10년 거치 후 그 원금만을 반환하도록 정한 것은 결국 외국인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침해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고객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약관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돼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약관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돼 있다.

같은 조 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약관법 제11조(고객의 권익보호)는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약관법에 따르면 대구CC의 회칙은 분명 약관법에 위배된다.

이와함께 해외회원권의 국내 양도․양수 불가에 대한 회칙 고지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구CC 측은 “고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A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A 씨는 “대구CC 측이 해외회원권 판매 당시 회칙 고지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회원권의 가치가 높아지니 뒤늦게 회칙을 내세우며 구매 당시 가격 그대로 반환한다고 억측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구CC 측은 <시사오늘>과 전화 통화에서 “고가의 물건을 판매하면서 회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냐”면서 “A 씨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 씨의 삼촌이 대구CC 대표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대구CC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다.

본지가 입수한 편지는 “1973년 1월경 대구CC 사장께서 찾아오셔서 저의 사무실에서 만났고, 사무실 근처 호텔에서 며칠간 묵으면서 몇 차례 만나 식사도 하고 친구들도 소개시켰다. 그런데 회원권과 사업에 대한 말은 많이 했으나 회칙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적고 있다.

또 이후에 저녁식사도 하고 회원권 대금 40만엔을 지불했으나 회칙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대구CC 대표께서 영수증을 써주면서 제비용이 포함됐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대구CC 대표가 귀국 후 회원권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해외회원권’(이라고 돼 있어) 뜻을 잘몰라 편지를 보냈더니, 서류상 복잡해서 그렇게 했으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했다”고 쓰여 있다.

편지는 또 “그해(1973년) 10월경 대구에서 라운딩을 하고 그날 저녁 대구CC 대표와 저녁식사자리에서도 해외회원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서류상 편리해 그랬으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A 씨 삼촌의 편지에 대한 대구CC 대표의 답신은 이같은 내용을 반박하고 있어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답신은 “회칙은 1972년 5월10일 제정돼 지금까지 관리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해외회원의 국내거주인 양도 불가는 약관이 아닌 회칙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CC 대표의 답신은 해외회원권의 양도 제한 내용만 있을 뿐 회칙을 고지했다는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A 씨의 삼촌과 대구CC 대표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 대구CC 측이 해외회원권의 국내 거주인에 양도 불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약관법 제3조 위반이다.

약관법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히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A 씨는 “해외회원권을 통한 재산권 행사 및 향유에 있어 가장 주요하도고 본질적인 내용을 고객에게 전혀 고지하거나 설명한 바 없다”면서 “오히려 정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법무법인 로고스 측은 “회원권의 거래 가능성을 봉쇄시키고 수십년 전 납부한 입회 원금만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대구CC는 회원권의 시중 거래시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국법질서의 기본으로 삼는 우리나라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외국인에 대해 재산권의 행사, 향유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A 씨는 “40여 년 전의 회원권을 현재의 화폐가치가 아닌 당시의 가격 그대로 반환시켜 준다는 대구CC는 골프장의 횡포며 슈퍼갑질”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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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호 2015-12-18 10:05:19
40년전 아쉬울때 찾아와서 회원가입 요구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거짓말만 하면서 빠져나가는지 대구cc 정말 실망이네요

이선호 2015-12-15 15:20:16
해외회원권과 국내회원권을 특별한 이유없이 차별하고, 해외회원에 대하여 양도 등을 제한하므로서 재산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자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고, 약관법에 위배된 것으로서 이런 약관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