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아하엠텍, 하도급 대금 놓고 8년째 법정다툼…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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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아하엠텍, 하도급 대금 놓고 8년째 법정다툼…왜?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11.09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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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아하엠텍 피해보상에 '묵묵부답'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롯데건설이 중소기업 '아하엠텍'의 피해보상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롯데건설로부터 계약된 공사 대금조차 받지 못하면서 중견기업이었던 아하엠텍이 부도직전까지 내몰렸고, 두 기업간의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한때 충청권에서 견실한 기업으로 통했던 아하엠텍과 롯데의 악연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열교환기, 압력용기등의 산업기기 전문 제조업체인 아하엠텍은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공사를 수주한 롯데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게 된다.

대기업 공사를 수주했다는 기쁨도 잠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공사 대금 127억 원의 지급을 놓고 롯데건설과 아하엠텍은 갈등을 겪는다.

특히 건설업계 관행대로 구두 계약을 맺고 추가공사를 진행한 것이 독이 됐다. 결국 '을'인 아하엠텍은 대폭 낮춰진 금액인 95억 원에 합의를 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합의한 금액의 절반 가량인 53억 원만 주겠다며 갑의 횡포를 부린 것.

그러면서 롯데건설은 공사가 마무리된 2009년 12월 아하엠텍에 25억 원만 정산했다.

자신들이 주장한 53억 원의 나머지 금액 28억 원도 2년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되자 그때서야 슬그머니 아하엠텍 통장에 입금시켰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공정위마저 롯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조사관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분명 롯데건설에 부당 하도급 대금 113억(이자 포함 159억 원)에 과징금 32억 원, 벌점 3점을 매겼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위원장을 비롯한 심판 위원 3인은 불공정 행위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롯데건설은 여세를 몰아 아하엠텍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걸었고 이 역시 롯데건설의 승리로 끝난다.

이승우 아하엠텍 이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공정위가 롯데 편에 서서 조사관 심사보고서마저 무시한데다 공정위 판결이 소송 판결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당시 공정위 위원장이 롯데 변호를 맡았던 법부법인에 이직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아하엠텍은 당초 발생한 127억 원의 공사비 중 74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해 유동성 위기를 겪다 2014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직원 수도 기존 350명에서 현재 50여 명으로 줄어든 상태.

하루하루 회사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74억 원의 미납대금은 7년 넘게 진행된 송사 비용과 이자 등이 불어나, 현재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억울한 사연을 알리기 위해 아하엠텍 임직원들은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서 상경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안동권 대표도 1인 시위로 롯데 측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아하엠텍과 롯데건설의 분쟁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자 지난 9월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화 됐다.

이 자리에서 롯데건설 측은 "해당 불공정행위가 사실이라면 문제라 생각한다"며 "돌아가서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달라진 점은 없었다.

아하엠텍은 국감 한달 뒤인 10월 20일 신동빈 회장의 저택을 찾아 분쟁 요약서와 호소문을 직접 전달했지만 이마저도 소용없었다.

이승우 이사는 "롯데나 롯데건설로부터 지금껏 어떤 연락이나 입장도 듣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라며 "9일 상여를 메고 소공동 일대를 돌며 아하엠텍이라는 회사의 애통한 죽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아하엠텍이 상고한 상태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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