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 '14억' 규모 2차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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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 '14억' 규모 2차 손배소 제기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11.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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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소액주주들로부터 14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16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이 모(45세)씨 등 49명은 이날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총 1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를 제기한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의 2014년도 사업보고서 공시일인 3월31일 이후 주식을 취득한 이들로 공시된 재무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은폐된 부실로 인해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소송은 지난 9월 말 소액주주 119명이 같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이은 2차 소송 격이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앞으로도 소 제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모아 매 2개월 간격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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