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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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11.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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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법원이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상습도박 등의 협의로 구속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장 회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 실형과 벌금 1000만 원, 5억1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장 회장이 2004년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죄질에 대한 범행이 저질렀다"며 "경영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저버린데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장 회장이 상당부분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데다 횡령 금액 중 118억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해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장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 원의 구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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