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실무직원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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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망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실무직원 2명 '실형'
  • 방글 기자
  • 승인 2015.11.19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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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지난 7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사고와 관련, 실무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울산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케미칼 실무자 2명에게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한화케미칼 울산 공장장 류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부여했다.

나머지 임직원 4명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도 벌금 1500만 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밀한 사전 안전점검이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관리 책임을 물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집수조 상부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직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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