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선거구획정 못하면 모든 지역구 불법 상태에 놓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오지혜 기자)
여야가 20일까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합의를 스스로 파기하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이날까지 선거구획정안 관련 지침을 마련,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일정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오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 기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올해까지 선거구획정 작업이 마무리돼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최대 2대 1로 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국 246개 전 지역구가 법적으로 불법 선거구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 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등록을 하더라도 내년 1월부터는 전 지역구가 불법 상황에 놓여 예비후보등록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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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本立道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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