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만원에 담긴 삼성전자의 꿍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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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에 담긴 삼성전자의 꿍꿍이?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7.07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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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밧데리 폭발...본체 가격 10배 달하는 돈 왜 줬나
지난 5월 13일, 빈 방에서 충전 중이던 삼성전자의 매직홀(SPH-W830)휴대폰에 갑자기 불이 붙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이 붙은 매직홀 휴대폰 사용자인 이모 씨는 이를 제조사인 삼성전자에 신고했고, 삼성전자는 증거품 회수를 위해 10만원권 수표 50장, 500만원을 이씨에게 건넸다.

사건은 깔끔하게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몇날이 지난뒤 갑자기 휴대폰 사고가 내부 결함에 따른 폭발이 아니라 외부 발화 때문이라는 보고서를 들고 와 이씨에게 내용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요구했다.
 
이 씨가 서명하지 않고 항의하자 삼성전자는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삼성'을 상대로 하는 싸움에 이씨는 겁이 났고, 겁에 질린 이씨는 소비자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싸움은 이렇게 시작됐다.

7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매직홀 폭파'사건은 현재 진실공방에 진행중이다. 사용자 이씨와 삼성전자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500만원을 주고 받은 사실만은 명확하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입막음'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불한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도대체 왜?
 
출고가 50만원대인 휴대폰에 삼성전자는 왜 10배에 달하는 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했을까.

이 같은 물음에 삼성전자는 "고객과 회사간의 합의내용 이므로 제3자에게는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의자는 일정 기준에 맞는 계산법을 적용해 피해자에게 보상금 혹은 합의금을 지불한다.
 
삼성전자도 정당한 이유에서 합당한 합의금을 지불한 것이라면 왜 대체 밝힐 수가 없을까. 

또 무엇을 원한 것일까.

삼성전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의금 500만원을 지불하는 대신 언론에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도 제 3자에게는 밝힐 수 없다는 주장만 펼쳤다.

더불어 삼성전자 관계자는 "'원인규명'을 위해 합의하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수거한 것이라는 팩트만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즉, 뜨거운 논쟁에 대한 대답은 피하는 대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 쏙쏙 골라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 둘사이에는 어떤 '딜'이 있었던 걸까.

미궁속에 빠진 진실공방. 삼성전자가 '입막음용'으로 500만원을 지불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구체적인 지불 이유에 대해 밝히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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