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K뱅크,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카카오뱅크·K뱅크,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11.29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과 KT의 K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첫 사업자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7개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와 개별프리젠테이션(PT) 심사 결과 두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29일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과 KT의 K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첫 사업자로 선정했다. ⓒ뉴시스

외부평가위원회는 카카오은행의 사업계힉에 대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초기 고객기간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K뱅크는 "참여주주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수의 고객점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이날 예비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하고,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예비인가와 함께 비금융주력자가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한 카카오와 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 KG이니시스 등의 보유한도 초과 신청을 승인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자는 관련 법령에 부함하도록 경영집구조, 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해 신설 은행의 조기 경영 안정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과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 방안을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 검토와 금감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예비인가를 받은 두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 본인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본격적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는 관련 은행법이 개정 된 이후 추가로 인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