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신진건축사 발굴ㆍ육성정책의 발전적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국토부와 3개의 공공기관이 만 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설계공모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발굴된 신진건축사를 자문ㆍ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신진건축사 관련 정책수립에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개 기관과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신진건축사 설계공모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신진건축사 육성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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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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