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용금지 항생제 국내 유통 닭에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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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용금지 항생제 국내 유통 닭에서 검출
  • 사회팀
  • 승인 2010.07.0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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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대형유통매장 등 검출...허용기준 안 넘었으나 인체 감염 경고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닭고기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
 
8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재래시장 4곳 등 12곳에서 판매되는 23개 닭고기 제품을 대상으로 항생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롯데백화점 관악점, 이마트 은평점,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가락시장, 중앙시장 등 6곳에서 판매하는 닭고기 7개 제품에서 엔로플록사신, 1개 제품에서 시프로플록사신 등 항생제가 나왔다.
 
엔프로플록사신은 지난 2005년 7월 미 FDA로 부터 가금류에 사용하지 못하는 항생제로 승인이 취소됐다.
 
소시모는 엔로플록사신이나 시프로플록사신 등 플루오르퀴놀론계 항생제를 가금류에 투여하면 이들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캄필로박터균이 발현돼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엔로플록사신은 식품공전에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시프로플록사신과 합해 가금류의 근육이나 지방에서 0.1mg/kg 이하면 허용하고 있다.
 
소시모는 이번에 검출된 항생제가 국내의 잔류량과 비교할 때 초과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FDA가 금지한 점을 볼 때 새롭게 국내에서도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식약청과 농식품부가 엔로플록사신을 가금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닭 사용업체는 항생제를 남용하지 않도록 사육환경을 깨끗히 하고 이들 항생제가 나온 가금류는 도축이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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