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의 시사법률>어디까지가 교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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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시사법률>어디까지가 교육인가?
  • 양지민 변호사
  • 승인 2015.12.18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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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더욱 엄격해져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양지민 변호사)

지난 12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한 보육교사에게 아동복지법위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뉴스는 하루 이틀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 절대로 익숙해 질 수 없는 이유는 힘없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학대이기 때문이다.

이 보육교사는 올해 3월, 반찬을 편식하는 세 살 아이에게 억지로 반찬을 먹였다. 이렇게만 보면 아이를 교육하고자 하는 보육교사의 행동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그냥 훈육하는 수준에서 아이에게 반찬을 먹인 것이 아니라 바닥에 엎드려 있는 아이의 입에 손으로 반찬을 집어넣고 강제로 뱉지 못하게 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지만, 보육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의 얼굴을 한 손으로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반찬을 밀어 넣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게 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으며,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보육교사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육교사는 반찬을 편식하는 아이에게 식습관을 교정해주고자 했던 교육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아동학대에도 죄질의 정도 차이는 있다. 실제로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위에서 언급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등 비교적으로 더욱 심각한 죄질의 금지행위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해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보육교사의 학대행위가 다소 덜 심각해 보이거나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로 인해 아이들이 입는 피해, 그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파급력을 생각하면, 오히려 벌금형이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 약자를 법이 더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힘없는 어린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이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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