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퇴원할 때 처방 받은 약값 실손의료비 보장
스크롤 이동 상태바
내년부터 퇴원할 때 처방 받은 약값 실손의료비 보장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12.29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앞으로 병원에서 퇴원할 때 처방 받은 약 값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치료하면서 처방 받은 약제비를 입원 의료비에 포함하고, 정신 질환과 산업재해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하면서 받은 질병 치료 목적의 약제비도 실손의료보험의 입원의료비에 포함,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억상실이나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같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한 일부 정신질환에도 실손보험이 적용된다.

증상이 재발해 1년 뒤 다시 입원하게 되더라도 계약 당시 보장한도까지 기간과 관계없이 입원의료비를 보장받게 된다.

이를테면 입원비 보장금액이 5000만원인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입원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한도까지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에는 90일간의 보장 제외 기간이 설정된다.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산재보험에서 보장 받지 못하는 본인부담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80~90%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간 보험회사는 산재로 치료받을 때 산재보험에서 보장 않는 비급여 의료비 등에는 40%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반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6만원 안팎의 응급의료관리료를 보장받지 못한다. 의사의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또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는 자기부담금을 뺀 보험금만 지급받게 된다. 다만 보험사가 중복계약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비례보상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로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이자를 포함한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이번 보험약관 개정에 대해 "지난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최대 폭"이라며 "개정된 약관에는 보험금 누수 방지 등을 위해 지급 기준이 일부 강화되는 내용도 있어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개정된 약관은 원칙적으로는 내년부터 새로 체결되는 보험 계약에 적용, 회사별로 1분기까지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존 계약자도 원할 경우에는 새로운 약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