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담합 단초는 정부…제도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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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담합 단초는 정부…제도개혁 시급
  • 최준선 기자
  • 승인 2016.02.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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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저입찰제에서 경쟁은 출혈 뿐…부실시공 부작용 방지 위해 사전담합 필요”
공정위, “담합 가담자 인사상 불이익” vs 업계, “근본적 원인 간과…전시행정일 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 정부가 발주한 건설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원인을 개인의 일탈로 보는 협소한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입찰담합 과징금을 받은 관급공사 중 하나인 낙동강 달성보 공사 현장. ⓒ 뉴시스

정부가 건설사들의 담합 원인을 개인의 일탈로 보는 협소한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한 건설사업 입찰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입찰제, 1사1공구제가 기업들의 담합을 조장하고 있어 정부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는 건설산업 자체가 ‘담합 산업’이란 인상을 줄 정도”라고 지적할 정도로 이미 만연한 관행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최저가입찰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담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저가입찰제에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타사와 가격경쟁을 하다보면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부실시공, 하도급사의 출혈경쟁 등의 문제를 안고갈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제도 하에서는 기업들이 담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해서 경쟁을 제한하다보니 필요 없는 출혈을 줄이기 위해 어떤 건설사가 어떤 공구를 수주할 것인지 미리 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을 통해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 사내 승진을 제한하고 감봉 처분을 의무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하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회사 내부의 분위기를 형성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을 명분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담합을 조장하는 최저가입찰제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사내제재규정 마련이라는 대책을 내놓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가입찰제가 담합의 근본적 원인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시·관치행정’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기업 윗선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담합이 어렵다는 특성상, 관련 직원에 대한 사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입찰담합에 관련된 개인은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에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는 측면에서의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300억 원 이상의 국가·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최저낙찰제가 지니는 문제를 해소해 건설사들의 담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공실적 △시공평가 결과 △배치기술자 △매출액 비중 △규모별 시공역량 등의 평가항목들은 중소 건설사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도 동시에 존재한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를 한 업체가 담합을 통해 실제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경감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부가 종합심사낙찰제를 보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확대해 건설사의 입찰 담합을 줄이고 침체된 국내 건설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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