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은 악의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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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은 악의적 소송"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6.02.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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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롯데그룹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의 악의적 소송으로 기업가치에 타격을 입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아달라고 2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신 전 부회장 측이 취하한 것과 관련해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을 반하는 악의적인 소송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SDJ 측의 소 취하 결정은 자신들이 소송의 빌미를 꾸준히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DJ 측이 야기한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롯데는 기업가치에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면서 “향후 이번 일과 같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SDJ 측은 당초 요청했던 롯데쇼핑 관련 자료를 이미 받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 법원절차를 종료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신청 2차 심문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2일 롯데로부터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서류를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달 23일 3차 심문기일에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그룹 측이 지난달 29일 모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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