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증권, 저성과자 일반해고 취업규칙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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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증권, 저성과자 일반해고 취업규칙에 반영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2.04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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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IBK투자증권은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를 취업규칙에 반영했다.

IBK투자증권은 전직원 투표를 거쳐 성과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일반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실시된 전 직원 투표에서는 553명주 355명(64%)이 취업 규칙 변경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IBK증권 노조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아 단협 체결 대신 전직원 투표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일반 해고를 받아들이면서 PB임금 향상,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신설 등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이를 수용했다.

IBK증권 관계자는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일반해고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영된 것은 금융권에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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