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주의 도입 강행…勞使 충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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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성과주의 도입 강행…勞使 충돌 위기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2.05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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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협 ˝임단협 요구사항에 성과연봉제 추가˝ vs 금융노조 ˝교섭전 사측 회동은 전방위적 압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권의 성과주의 도입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회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원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현행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적용하는 성과연봉제 체계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은행원의 초봉을 5000만 원 수준에서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규칙 도입 추진도 함께 언급됐다.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현행 호봉제 중심의 연공형 임금체계는 은행의 수익과 무관하게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고정비화 되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를 가중시킨다"며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성과연봉제를 사용자측의 요구사안으로 넣어 협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조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권의 성과주의 제도 도입을 놓고 노사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 3일 업무계획 설명회를 열고 "금융산업이 생산성은 떨어지고 보수는 높은 업종이라는 지적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자율적인 노사 협의를 통해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하는 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성과주의제 도입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IBK투자증권이 올해부터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소식이 지난 4일 알려졌다.

IBK증권의 해고 대상자 조건은 직전 1년간 개인 영업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손익분기점 대비 40% 미만이거나 성과를 기준으로 하위 5%에 포함된 직원이다.

대상자로 분류되면 30개월의 단계별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고 기준에 미달한 직원은 3개월의 대기발령을 거쳐 일반해고 된다.

물꼬가 터지면 따라나서는 금융권 특성상 이미 사례가 생긴만큼 성과주의 도입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주의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만큼 일반 금융기관들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금융노조와 사용자간 단체협약을 통해 적용 범위나 방법 등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금융권 노조는 성과주의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총력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적으로 수익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하는게 금융개혁인데 마치 금융개혁을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한 것처럼 말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금산노조는 "말이 '자율'이지 금융위 수장이 한 해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종용한 발언을 '권고'수준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며 "노조가 교섭 요구안을 내놓기도 전에 사측이 먼저 회동을 갖는 것은 전방위적인 압박"이라고 했다.

금융당국과 사용자측이 일률적인 임금체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현 정권이 독재정권과 다를바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한 은행권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제도 도입 반대를 독려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당국의 강행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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