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이혼 하지 않은 일반 가정에도 ‘면접교섭권’이 적용될까.
지난 4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은 수원지법 성남지법을 찾아 이부진 사장과의 이혼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A4 2장 분량으로 정리된 항소 이유도 밝혔다.
여론은 항소 이유 중에서도 ‘임우재 고문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아이가 9살이 될 때까지 만나지 못했다’, ‘면접교섭 허가를 받고서야 만날 수 있었다’, ‘아빠인 본인 역시도 면접교섭이 허가되기 전까지 둘 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에 주목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면접교섭 허가가 나야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쉽사리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이든의 김양환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은 일반 가정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 역시 “이혼은 부부만 남이 되는 것이지 피로 이어진 부모 자식 간 관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며 “알코올 중독이나 폭행 등으로 아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이 적용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혼하는 경우, 부부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일반적인 가정은 물론, 조부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부진 사장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미 1심에서 피고의 주장으로 심리됐던 부분”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삼성가를 둘러싼 면접교섭권 논란이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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