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대면 대출도 꺾기 금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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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대면 대출도 꺾기 금지" 유권해석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2.09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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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 비대면 거래를 통한 대출 신청에도 예·적금을 끼워파는 꺾기 행위가 금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9일 금융위는 한 시중은행이 인터넷 ·모바일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인터넷·모바일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꺾기 규제 대상이 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은행 직원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꺾기가 성립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금융위는 은행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직원이 인터넷·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하라면서 예·적금도 함께 가입하라고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꺾기와 같은 구속행위가 반드시 영업점 창구와 같은 대면채널에서만 이뤄진다고 볼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꺾기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험이나 펀드는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꺾기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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