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렴도 1위 탈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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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렴도 1위 탈환 시동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7.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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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아웃제 민간영영까지 적용
서울시가 청탁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청렴도 1위를 되찾겠다는 각오를 밝힌 셈이다.
 
서울시는 19일 민선 5기 비리없는 시정을 만들기 위해 청렴대상 범위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고 정치인 등 외부 압력을 철저히 배격키로 했다.
 
지난 민선 4기 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적용한데 이어 민선 5기에는 민간위탁시설 등 민간영역까지 청렴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외부 정치인이 압력을 통해 인사청탁을 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되레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 서울시가 민선5기를 맞아 인사청탁배격 등 청렴도 1위를 되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 시사오늘
시 관계자는 "인사업무나 각종 이권 관련 업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내외부로부터 청탁 압력 행사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며 "거부할 수 없는 역학관계부터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시는 핵심적으로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거나 청탁한 경우 청탁한 사람이나 이를 실행한 사람 모두에게 불이익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부당하게 인사청탁이나 개입한 업체에는 계약대상에 완전 배제하고 청탁을 받아 전달한 간부에는 승진배제 등 엄중 처벌키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비리청탁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운영하고 부당한 청탁 지시 간부에겐 견책이상 신분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특히 헬프라인시스템은 서울시의 비리를 서울시가 접수하지 않고 민간이 접수토록 함으로서 신고자의 신분 보장과 각종 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인사청탁이나 사업청탁 등은 시장인 나부터 사절 하겠다”며 “변화는 불편이나 고통,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 만큼 시장 등 간부들부터 청렴에 대한 실천을 솔선수범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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