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암매장' 살인죄 적용 여부, 검찰 수사에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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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암매장' 살인죄 적용 여부, 검찰 수사에서 판가름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02.19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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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큰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등 피의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경찰의 구속기간 만료로 우선 보류됐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들을 검찰로 송치, 보강수사를 거쳐 살인죄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오전 친모 박모(42·여)씨와 공범 2명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검찰로 송치했다.

우선 경찰은 큰딸의 어머니 박모(42·여)씨와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상해치사·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박씨의 친구 백모(42·여)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앞서 박씨는 2011년 10월 26일 경기도 용인 이 씨 아파트에서 큰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포장용 테이프로 의자에 묶어놓고 입을 막은 후 회초리로 폭행,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큰딸이 숨지자 백 씨, 이 씨 자매 등과 공모해 시신을 경기도 광주 야산에 암매장했다.

경찰은 큰딸이 숨지기 한달 전부터 박 씨의 폭행 정도가 심해진데다 하루 한 끼만 주고 반복적으로 폭행, 방치하는 등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박 씨는 사망한 큰딸과 작은딸 모두 초등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교육적 방임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이들 3명 외에 이 씨의 언니(50·여)는 사체유기 혐의로,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여)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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