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결국 파업투표 가결 '마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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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결국 파업투표 가결 '마찰 예고'
  • 방글 기자
  • 승인 2016.02.19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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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투표 절차에 문제…인정 못 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대한항공 측은 노조의 투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이 총 1106명으로 과반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전체 1080명 중 1065명이 참여해 98.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규남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쟁의기간 중에도 사 측과 협의를 이어가 그간 회사의 이익을 명분으로 시행됐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즉각 반발했다.

대한항공은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하려면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투표자 명부를 갖춰야 한다"며 "새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투표에서 새노조 집행부는 파업 찬반투표에 공식 동의하지 않아 전체 760명 중 189명만 개별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파업을 하려면 조종사 노조 조합원 1085명과 조합원 760명을 더한 1845명의 과반인 92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투표자 명부 없이 진행된 새노조집행부 189명의 찬성표를 제외하면 917명에 그쳐 쟁의행의가 부결된다는 설명이다.

항공업계도 조종사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론이 노조에 우호적이지 않은데다 지난 2008년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도 국제선의 80%, 제주노선 70%, 국내선의 50%가 조종인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이 37%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총액 대비 1.9% 인상안(기본급·비행수당)을 내놓으면서 괴리감을 보였다. 당시 노조 측은 "지난 10년간 임원진 임금만 오르고 조종사 임금은 동결됐다"며 임금 대폭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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