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매각 청신호…우선매수청구권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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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매각 청신호…우선매수청구권 조건 완화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2.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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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조건을 완화해 현대증권 매각에 힘을 보탰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4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현대증권 매각 관련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조건을 변경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한 우선매수청구권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현대엘리베이트측이 먼저 현대증권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를 기준가격 이하로 응찰될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 것이다.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기능만 남겨둔 셈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기준가격 이상에서 최고 응찰자가 나올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준가격 이하로 응찰될 경우 현대엘리베이터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대증권 인수의향서 제출 마감일은 이달 29일이이다. 현대그룹 측은 다음달 말까지 매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KB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등이 의향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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