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 개설 쉬워진다…금융거래 한도계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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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개설 쉬워진다…금융거래 한도계좌 도입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2.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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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내달부터 소액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없이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 5곳은 오는 3월 2일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5개 은행 영업점에서는 100만 원까지, 자동화기기(ATM)나 인터넷을 통해 서는 30만 원까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이는 금융거래 목적과 관련된 등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1인당 1개 개설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은행들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작성이나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통장 발급 기준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주부나 취업준비생 등 일부에서 계좌개설에 대한 민원 사항이 계속 접수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업계에 전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들이 금융거래 한도 계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 개설 관련 민원이 많아 은행들의 자율적 협의로 도입된 제도"라며 "먼저 은행 5곳에서 시행한 위 다른 시중은행들도 추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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