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대부업 금리 인하…불법 사금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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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대부업 금리 인하…불법 사금융 확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3.06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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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법정 상한금리가 인하됐지만 저신용자들은 오히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금리상한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구축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최고금리는 꾸준히 내려가면서 대부업 시장이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됐고, 거래자는 늘었다.

금리 상한이 66%였던 2007년 9월말 1만8197개였던 대부업체는 2010년말 1만4014개, 2014년말 8694개로 감소했고, 대부업 거래자는 2010년 221만 명에서 2014년말 249만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자 비중은 작아졌다.

나이스 평가정보의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금리 상한이 44%였던 기간(2010년7월~2011년5월) 신규 대부업 이용자 중 69.2%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였다.

금리 상한이 39%(2011년6월~2014년 3월), 34.9%(2014년 4월~2015년 3월)로 인하되자 저신용자 비중은 각각 62.2%, 57.8%로 낮아졌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가 금리 상한을 27.9%로 낮춘 것에 대해 대부업체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중신용자 중심으로 신규고객을 모집하고 저신용자 고객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존 저신용자 고객 중 10%만 대출이 연장된다고 가정할 때 대부시장에서 배제될 저신용자 규모는 35만~74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시장에서 구축된(배제된) 저신용자로 인해 제도권 외의 불법 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작용이 일률적으로 정한 금리 상한에 의한 것이라면 신용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상한을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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