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착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착수
  • 최준선 기자
  • 승인 2016.04.17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으로 총 320가구를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노후화된 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이다. LH가 준공이후 공실리스크를 부담하고 집주인 대신 임대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점포주택 △나대지다. 신청 건물은 신축 또는 대수선을 거쳐 △1인 주거형 다가구 △2인 주거형 다가구 △점포주택으로 전환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해 왔다. 1차 시범사업은 4.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향후 사업성공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집주인과의 협의과정 장기화로 공모결과 발표 후 실제 사업 착수까지 오랜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담보가치 문제와 건축가능성에 대해 LH 홈페이지 자가검증과 LH 지역본부 상담 등을 진행한 후 사업을 신청하도록 했다. 1차 사업과 달리 심층상담을 통한 상시접수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또 2가구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사업을 제안하는 지자체 신청방식을 도입했다. 지자체가 수립한 조성계획을 기반으로 국토부·LH가 검토를 거쳐 사업을 진행한다.

집주인이 주택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LH 매입 리모델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계획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계획(건축대상의 30% 이상)을 반영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내달 30일부터 시범사업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이달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전국 순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